10억 만들기 프로젝트/주식 공부

주식 양도세 22%, 절세하고 계시나요?

친절한꼬북c 2023. 12. 26. 23:11
728x90
반응형

Q1. 양도세가 무엇인가요?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총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

투자 종목 손익을 계산한 뒤,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해외주식에 세금이 메겨진다. 또한 해외주식은 매수/매도 주문을 한 체결일과 실제 결제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3 영업일, 중국/홍콩은 2 영업일, 상해는 당일, 일본은 2 영업일의 차이가 존재한다.)

(2023년의 경우, 12월 26일까지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12월 29일이 2023년 마지막 영업일임.)

양도세 신고와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며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거나 각 증권에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이 대상이다.
(해외 개별종목 및 ETF, ETN 파생상품 포함)


Q2. 국내 주식에는 양도세가 없나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 소득세는 0원이다.

[대주주 요건]
(~2023년 12월 31일)
단일 종목에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1%(코스닥 상장사는 2%, 코넥스 상장사는 4%)

(2024년 1월 1일 ~)
단일 종목에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1%(코스닥 상장사는 2%, 코넥스 상장사는 4%)



Q3. 올해 얼마나 낼지 어떻게 아나요?


본인이 거래한 증권사에 접속한 후 ‘실현손익’ 탭에서 1년 동안 거래한 내역을 확인한다. 여러 개 증권사를 사용하더라도 따로가 아닌, 총금액으로 계산하니 직접 증권사에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A : +100만 원
증권사 B : + 300만 원
증권사 C : -50만 원
(총 350만 원 양도차익 발생, 25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 22% 양도세 22만 원 부과)


이때 환차손이 반영되는 점을 명심하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을 매수/매도한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매수 : 애플 $120(달러-원 환율 1,000원) = 120,000원
매도 : 애플 $120(달러-원 환율 1,100원) = 132,000원
양도 차익 = 132,000 - 120,000 = 11,200원




Q4. 미실현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주식의 평가 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Q5.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1)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손절매 고려


매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양도세 계산은 실현손익의 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금액에서 손실이 난 금액을 제하고 세금이 부과된다.

손실난 종목의 손실을 확정 짓고, 다시 매수하면 평단가도 낮아지고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테슬라 +500만 원 (250만 원에 대해 양도세 55만 원 부과)
테슬라 +500만 원 / 애플 -200만 원 (300만 원 중 50만 원만 양도세 11만 원 부과)

또한 매년 250만 원의 공제를 활용하면 장기투자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투자종목이 장기적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250만 원씩 비과세로 수익을 실현해 놓으면 몇 년뒤 한꺼번에 내야 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2) 배우자 증여


주식의 수익이 클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 주식 가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는 경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할 경우, 증여세/양도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 비교


[주의할 점!]
증여 대상이 주식을 매도한 뒤의 현금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면 안 된다. 이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명심하자.




Q6. 그럼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20%가 붙게 된다. 내야 하는 세금이 1억 원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선세 20%인 2,000만 원이 부과된다. 추가로 세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발생한다. 세법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며 연 8.03%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Q7. 양도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직접 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대행 서비스를 활용한다.

증권사에서 외부 세무사와 제휴하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을 확인한 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