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양도세가 무엇인가요?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총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 투자 종목 손익을 계산한 뒤,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해외주식에 세금이 메겨진다. 또한 해외주식은 매수/매도 주문을 한 체결일과 실제 결제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3 영업일, 중국/홍콩은 2 영업일, 상해는 당일, 일본은 2 영업일의 차이가 존재한다.) (2023년의 경우, 12월 26일까지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12월 29일이 2023년 마지막 영업일임.) 양도세 신고와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며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