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꼬북c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인 듯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주제 : 연말정산 개념정리 & 필요서류 ]
Ⅰ. 서론
Ⅱ. 연말정산의 개념
Ⅲ. 절세하는 방법
Ⅳ.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Ⅴ. 연말정산 필요서류
Ⅰ. 서론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귀찮고 헷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Ⅱ. 연말정산의 개념
ⓐ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 안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을 알고 있어야 환급받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금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 표준 이란?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월급의 합계를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돈의 합계인 '총 급여'와 '과세표준'은 다른 개념입니다. 직장에서 돈을 받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모두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라는 대 전제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이건, 사업가이건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합니다. 이 금액을 총급여에서 제외하고 남은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돈 버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개인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 모든 근로소득에 반영되는 공제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및 가족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비금액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의 다양한 비용들
이러한 항목들을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이런 돈은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정의가 됩니다.
ⓒ 세율 이란?
세율이란, 단어 그대로 세금에 메겨지는 비율입니다.
위의 표에 따라 과세표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예시 ] 연 급여 4,000만 원의 직장인의 경우
1,200만 원에 대해서 6%
1,200만원 ~ 4,000만 원 (2,800만 원)에 대해서 15%
=1,200 X 0.06 + 2,800 X 0.15
= 492만 원
Ⅲ. 절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과세표준을 낮춘다
② 공제액을 높인다
절세방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용어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란?
▶ 소득금액
모든 소득에서 관련 경비(비용)를 제외한 금액
예)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메기기 전 납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감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 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과 관계없이 특정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에서의 핵심은 산출세액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예시 ] 14세 장남, 10세 차남, 모두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연 30만 원(1인당 15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나이요건 : 20세 이하 / 소득요건 :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액감면 또한 없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금액을 이월 해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여 다음 종합소득신고 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1년 동안의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등 / 신고기간 : 5월 1일 ~ 31일)
ⓑ 돌려받느냐, 뱉어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대화의 대부분은
'올해는 얼마를 돌려받았다,.' 혹은 '올해는 얼마를 뱉어냈다.'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이 얼마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떼어가는 세금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돈을 얼마나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사전에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회사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로 선택해서 징수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결과로 돌려받는 돈이나, 더 내게 되는 돈은 부수적으로 계산된 것일 뿐,
→ 최종적으로 그 해의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Ⅳ. 연말정산 꼭 해야 할까?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각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 액수에서 모든 사람이 받는 공제만 제외시킨 뒤,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제출된 서류가 있든 없든 간에 세금은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행위는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비용을 증빙해서 내가 낼 세금을 깎는 행위입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지만, 굳이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이 귀찮더라도 잘 챙기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Ⅴ. 연말정산 준비 & 필요서류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① 연말정산 준비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합니다.
②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근로자는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③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합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④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작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⑥ 누락분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됩니다.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에서 바로 환수됩니다.
환급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에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에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⑧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기간(5월 1일 ~ 31일)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회사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되기 때문에, 보통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낼 세금을 깎는 행위입니다.
개개인 각자의 상황에 대해 회사가 알 수 없으니 세금 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여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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