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친절한꼬북c입니다.

오늘은 노후준비를 위한 첫 단계,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제 : 똑똑한 노후 준비, 연금저축 vs IRP ]
Ⅰ. 서론
Ⅱ. 연금의 종류
Ⅲ. 그래서 뭘 사는 게 좋을까? 연금저축 VS 개인 IRP
Ⅰ. 서론
노인 빈곤, 연금 고갈, 재정전망 악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아래는 최근 뉴스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46.7%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57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 앞으로 35년 뒤에 고갈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60대가 되어, 연금 수령을 시작할 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각자가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무엇이고, IRP는 무엇일까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의 준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연금 저축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연금의 종류
※ 연금 이란?
우리나라의 연금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개인연금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임의 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12개월을 납입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의 약 9%를 납입하게 되며,
그중 4.5%는 본인이 납입하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납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달 납입된 보험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적립금처럼 쌓인 뒤,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5년 뒤라는 말입니다. ( 현재 20대 후반이니 고갈될 시기가 되면 제가 퇴직할 시기가 되네요..)
이러니 20~30세대는 국민연금 수령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해결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연금 지급률 감소
ⓑ 보험료 상승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준비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명한 노후준비를 위해서, 추가적인 연금 가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②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추후에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종류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DB형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형식입니다.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퇴직 시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것입니다.
[예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300만 원, 5년 근속
약 1,500만 원의 퇴직연금 수령 가능
※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 년 수
ⓑ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DC형 선택 시, 회사가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으로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부담금은 임금 총액의 1 / 12 이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임금 총액의 1 / 12와 더불어 투자한 상품의 이익 / 손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 매년 임금 총액의 1 / 12 + 투자 이익 or 손실
ⓒ IRP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을 직접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근속/이직이 잦은 경우에 추천되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중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수급 전까지는 운용으로 인한 수익 과세가 면제되며,
수급 방식은 연금과 일시금 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속 년 수가 짧아지면서 퇴직금 수령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노후대책에 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③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사적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연금의 3 종류
ⓐ 연금저축
ⓑ 연금펀드
ⓒ 연금보험

ⓐ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투자실적으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펀드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가 아닌 납입하는 시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펀드
일반적인 펀드처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류에 따라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 연금보험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Ⅲ. 그래서 뭘 사야 돼?
제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연금저축을 추천드리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금저축(개인연금)을 우선으로 투자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개인형 IRP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 저축 vs 개인 IRP

둘 다 연금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계좌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 : 과세방식이 다르다
둘 다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원리금의 일정 비율로 과세됩니다.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에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만 80세 이상의 경우 연금소득세가 3.3%입니다.
최대한 오래 살면서 연금수령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다만 연봉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금액의 16.5%가 세액공제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하면 납입금액의 13.2%가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 혜택만 받더라도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에 먼저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연금저축펀드부터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투자가능한 ETF가 더 많다.
IRP보다 연금저축펀드에 투자가능한 ETF가 훨씬 많습니다.
두 계좌 모두 ETF투자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가능한 ETF가 훨씬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모두 투자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즉, IRP에는 제약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투자종목의 제한이 없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제외하면 모든 국내 상장 ETF를 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롭게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② 안전자산 비중 30% 유지
IRP에는 위험자산 비중제한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좌에서 주식형 ETF나 펀드, 리츠 등 위험자산의 비중에 70%를 넘으면 추가매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전자산의 30%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량만큼 주식을 매집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리밸런싱 할 수도 없으며, 계속 안전자산의 비중을 생각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좌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돈이 묶인다.
연금저축에 주의사항은 연간 납입한 금액을 일정기간이 될 때까지,
인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출을 하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으로 연금 관리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IRP의 연간 공제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연금 저축에 400만 원, IRP에 나머지 3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총 7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두 계좌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여유돈이 된다는 가정하에,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제가 실제로 연금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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