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만들기 프로젝트/주식 공부

절세 만능 계좌 ISA 알아보기

친절한꼬북c 2023. 1. 27. 01:17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친절한 꼬북c입니다.



오늘은 만능계좌라고 불리는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제 :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

Ⅰ. ISA는 만능 통장인가?

Ⅱ. ISA의 종류

Ⅲ. ISA의 장점 & 활용방법

Ⅳ. 주의할 점


재테크에서 절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Ⅰ) ISA는 만능 통장인가?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부터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되고,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ISA에는 연간 2,0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이며, 개설이후 납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5년뒤에는 1억원을 한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을 넣고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원에 한해 횟수제한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Ⅱ) ISA의 종류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됩니다.

서민형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Ⅲ) ISA의 장점 & 활용방법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

바로 ‘손익통산’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예시 상황)
일반 증권 계좌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중개형ISA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손익통산제도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발생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입니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냅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집니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집니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됩니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집니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Ⅳ) 주의할 점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① 운용 수수료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중도 인출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③ 건강보험료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