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는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 현재 기준금리는 작년 1월부터 7회 연속 상승.
▷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예금자보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됨.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제공.
※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
▶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됨.
☞ 제2금융권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 조합별로 예금자보호 적용. (단,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보증하지 않음.)
☞ 우체국 금융
: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금액제한 없이 전액 보장
▶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 예금자보호한도 금액 : 1인당 5,000만 원 ( 동일한 금융회사 이내 )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
: 23년 8월 이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결정 예정
▶ 은행별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제도
☞ 제1금융권 시중은행
: 전 영업점 합산, 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
(예시)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합산, 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 제2금융권 회원수협
: 각 조합별로 5,000만 원씩 예금자보호
(단,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중앙회)은 제1금융권과 동일.)
▶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확인방법
☞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님.
☞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
▶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Ⅰ.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2.do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고객의견 등록하기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실 담당자 공덕희 이메일 kong@kdic.or.kr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실 담당자 이지원 이메일 easywon@kdic.or.kr
www.kdic.or.kr
Ⅱ. 예금보호금융상품 로고 기재여부 확인

Ⅲ. 금융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
▶ 예금자보호 요약
☞ 과거 IMF와 뱅크런, 금융위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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