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계좌 가입조건
3. 계좌 특징
4. 계좌 신청
5.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6. 가입 시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Ⅰ.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Ⅱ. 가입조건
① 연령조건
→ 만 19 ~ 35세 청년 ( 2023년 기준, 1989 ~ 2004년생 )
→ 단, 병역이행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
( 2년 복무했을 경우, 만 37세(1987년생)도 가입 가능 )
② 소득조건
→ 개인 소득 연 6,0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
( 1인 가구 -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가구 - 월 소득 622만 원 )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Ⅲ.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 운용 재산에 채권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협의 중
(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의 취지를 살려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 예정 )

▶ 혜택, 비과세 소득 조건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최대 6% 지원금 + 비과세
☞ 연소득 6,000만원 ~ 7,500만 원 :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 금리 구조
☞ 3년간 고정금리 운영
☞ 이후 2년 변동금리
▶ 기여금 지급 구조
☞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이 다릅니다.

(예시)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납입하면, 40만 원의 6%인 24,000원을 매달 지원
( 비과세 이자 수익 추가 )
Ⅳ. 계좌 신청
☞ 2023년 6월 출시 예정
Ⅴ.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된 적금상품.
☞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혜택이 좋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음.
▶ 공통점
☞ 두 상품 모두 비과세 적용.
▶ 차이점
☞ 청년희망적금
개인소득 : 3,6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 2,600만 원 이하
만기 : 2년
☞ 청년도약적금
기준 완화로 인한 더 많은 대상자 가입가능
만기 : 5년

Ⅵ. 유의사항
▶ 5년 만기 有
☞ 5년 동안 목돈이 묶이게 됩니다.
☞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초과 시 지원금 수령 불가능
▶ 만기 목돈이 5,000만 원이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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