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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면 내야하는 세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친절한꼬북c 2023. 2.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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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당성장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친절한꼬북c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제 : 주식하면 내야 하는 세금

Ⅰ. 국내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Ⅱ.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Ⅲ. 합법적인 절세 Point


▣ 국내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국내주식을 하게 될 때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증권 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도하는 총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2500원이 거래세로 부과됩니다. 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거래함에 따라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메겨지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2. 배당 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 15.4%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15만 4000원이 배당세로 부과됩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한 해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줍니다.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 해서 대신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익금이 입금되어 세금 납부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3. 양도 소득세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양도(讓渡)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유상'으로 거래된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양도란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공매 또는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 대물변재, 그 밖에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자산을 사실상 이전시키는 것이다. 유상으로 이전시킬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아니한다. 민법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증기 등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등기 또는 등록시점이 결정되지만, 소득세법상 양도의 시점은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다.
 
 


▣ 세금 부과 기준

수익을 실현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해외 주식으로 벌어들인 250만 원까지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아래 소득별로 당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2. 주식(기타 자산 제외)의 양도소득

 
 

(예시) 해외주식 1,000만 원 수익실현

           250만 원 (공제)
           750만 원 (22% 세금 부과) 

          ※ 양도소득세 = 750만 원 * 0.22 = 165만 원

 
 

▣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수익을 실현한 금액과 손해를 본 금액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해외주식 1,000만 원 수익, 500만 원 손실

          양도차익 1,000만 원과 양도차손 5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500만 원이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250만 원 (공제)
          250만 원 (22% 세금 부과)

          ※ 양도소득세 = 250만 원 * 0.22 = 55만 원

 
 

▣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22%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한 해동안 나온 수익에 대해 이듬해 5월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어플을 통한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 대행 서비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납부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확정되는 연말에 예상 양도세(차익의 약 22%)를 미리 준비하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 시에 여유 있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발생),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배당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절세 Point

▶ 손익통산제도

(예시) A종목은 1,000만 원 수익, B종목은 500만 원 손실

 
→  A종목만 팔아서 수익실현 했다면, 750만 원에 대한 22% 세금 165만 원이 부과됩니다.
 
→ B종목의 손실을 확정 짓고 다시 같은 금액으로 매수한다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통산되어 수익금은 500만 원이 됩니다. 이 500만 원에 250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한 22% 세금 5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 250만 원 공제

(예시) 4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

 
→ 1,000만 원을 한 번에 매도하는 경우, 750만 원에 대한 22% 세금으로 165만 원이 부과됩니다.
 
→ 4년에 걸쳐 250만 원씩 분할로 매도한다면, 세금 미발생
 
 
 
이상으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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